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342,2021
판결선고
2022. 6. 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E의 2020. 3월 임금 360,780원, 2020. 4월 임금 319,548원 등 합계 680,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20. 5. 31.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3,896,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 F, G의 각 법정진술
급여입금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F로부터 목욕업 영업을 양도받고 피해자에 관한 고용관계도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도인이 갑자기 그만두어 영업을 양수하게 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지하1층에 있는 I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2.부터 2020. 7. 24.까지 청소업무를 하고 퇴직한 B의 2020. 5월, 6월, 7월 임금 각 300,000원씩 총 90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남인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