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6. 선고 2021고정42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8층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컴퓨터보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3. 29.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245,180원, 2월 임금 1,400,000원, 3월 임금 1,264,520원 등 총 3,909,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처벌불원: 2021. 10. 20.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