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19. 선고 2021고정55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4.부터 2021. 2.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12월 임금 220만원 및 2021. 1월 임금 270만원, 2021. 2월 임금 270만원, 합계 76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2021. 11. 12.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