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터디카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경부터 2020. 7. 3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도 12월분 임금 1,000,000원, 2020년도 1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2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3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4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5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20년도 7월분 임금 2,000,000원 등 금품 합계 15,0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