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48
판결선고
2022. 6. 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73,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384,3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F(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의 이사)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받을 때와 2021. 4. 15. 2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4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겠다고 알렸는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근로자와의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 합의가 있었고, 설령 F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 퇴직금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의를 부인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연차수당에 미치지 못하게 지급한 것은 노무사의 의견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차액 미지급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증거서류 중 노무사 소견서 및 연차수당 이체결과의 기재에 의하면, 노무사 G이 2021. 6. 7. 피고인에게 근로자 E의 연차미사용수당이 952,688원이라는 취지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이 같은 날 근로자 E에게 위 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이 퇴직한 2021. 3. 31.로부터 2달 이상 지난 시점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