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7. 선고 2022가단25280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8. 31.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2019년분까지의 임금 및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등).

2)

인정사실

피고는 2019. 8. 28.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근로시간 미달로 인해 산정되는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전에 대하여는 각사에서 정산하여 36개월 근무일수를 계산, 월할하여 개인당 최고 2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각사별로 임시총회를 통하여 개인의 동의를 구하여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2019. 9.경 별지3 합의서, 확인서 및 부제소의 특약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라고만 한다)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9. 8. 31.까지 기간 중 최저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합의금으로 별지2 표 ‘합의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9. 12. 23. 퇴직금 정산 관련, 2019. 12. 31. 기준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들은 2020. 1.경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시 퇴직금 산정기간을 2019. 9. 30.로 정하였던 것을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산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차후 퇴직금에 대한 민사․형사․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동의서(‘이 사건 동의서’)에 서명하였으며 그 무렵 2019. 12. 31.까지 기간에 대하여 정산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 내지 1-7, 1-9, 1-11, 1-12, 1-13, 6, 7-1, 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서 및 동의서 작성을 통해 향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임금 및 퇴직금의 내역과 범위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포기하는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특정하여 위 합의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합의서 등 작성 경위 및 내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9. 8. 31.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9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30분 또는 2시간 15분으로 정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인바,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약에서 정한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원고 B) 또는 2019년분(나머지 원고들)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에서 피고가 지급한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 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참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만을 주장할 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되는 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고 있지 않은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예비적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2019. 11.분 이전의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1.분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1> 2019. 10.분 이전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2. 12. 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2019. 10.분 이전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는바, 2019. 10.분 이전 채권에 관한 원고들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9. 8. 31.까지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그 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