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 24. 선고 2022가합40114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의료장비 및 약물개발 · 제조 · 수출입 ·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10. 7. 피고에 입사하여 경영지원팀 소속 임원진 수행기사로 근무하다가 징계해고 된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및 그 경과

1)

피고는 2021. 11. 22. 원고에게 '원고가 신규 입사 예정자인 기사의 입사일자와 연봉을 알려고 시도한 행위'에 관한 같은 달 30일자 징계위원회의 개최, 원고의 출석및 사건경위서 사전제출을 다음과 같이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9일 피고에게 사건경위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21. 11.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정직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원고가 2021. 12. 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8일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같은 달 13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4)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3.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E).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및 그 경과

1)

피고가 2021. 7. 1. 전 직원의 연봉을 조정함에 따라 원고의 연봉은 32,000,000원에서 40,000,000원으로 조정되었다.

2)

피고의 급여담당자인 F은 2021. 10. 13. 07:15경 피고의 대표이사 G의 계정으로부터 '원고의 연봉을 50,000,000원으로 최종 조정 후 소급하여 지급하기 바라고, 이메일은 확인 후 영구 삭제하기 바라며, 본인 외 그 누구에게도 이를 발설하지 말고 되묻지도 말고 G에게 유선 · 대면보고나 이메일 회신은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이하 '이 사건 이메일'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에 F은 같은 달 15일 원고에게 연봉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원고는 같은 달 18일경 F에게 원고가 서명한 연봉계약서를 이메일 및 우편으로 보냈다.

3)

피고는 2021. 11. 30. 피고의 승인 없이 원고에 관하여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 시까지 원고에게 변경 전 급여(연 40,000,000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4)

피고는 2021. 12.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2022. 1. 6.자 징계위원회의 개최와 원고의 출석 및 사건경위서 제출을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22. 1. 5. 피고에게 '피고의 형사고소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원고에게 소명의무가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건경위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제출하였다.

6)

피고는 2022. 1. 6.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자가 같은 달 14일로 변경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13일 피고에게 '이미 사건경위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으며 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사건경위서를 제출하였다.

7)

피고는 2022. 1.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8일자 징계해고를 의결하였고, 같은 달 17일 원고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8)

원고는 징계해고에 불복하여 2022. 1. 19.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출석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같은 달 25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와 내용의 징계해고를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한 후 같은 달 26일 원고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9)

피고의 대표이사인 G의 아이디에 관한 이 사건 이메일의 발송시점(2021. 10.13. 07:15경) 무렵의 그룹웨어 로그인 기록에 따르면, 해당 아이디의 로그인은 같은 날 05:50경, 06:42경, 06:53경, 07:18경, 07:23경 및 07:32경에는 분당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동일한 IP주소(IPV4 1 생략)에서 이루어졌고, 같은 날 07:24경에는 원고의 자택과 비교적 가까운 H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다른 IP주소(IPV4 2 생략)에서, 같은 날 08:05경부터 09:03경까지는 G의 자택 또는 피고의 판교 지사와 가까운 H 행정복지센터 인근의 다른 IP주소(IPV4 3 생략)에서 각 이루어졌다. G은 2022. 1. 21.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하였다.

10)

피고는 2021. 3. 31.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발행할 기명식 보통주식 300주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2021. 3. 31., 행사가격 1주당 11,450원, 행사기간 2023. 3. 31. 이후 2026. 3. 30. 이내로 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22. 3.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이유로 피고의 정관 제10조의2 제4항,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취소를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소 의결'이라 한다).

11)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6. 15.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I). 원고는 2022. 7. 4.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징계해고 관련 진정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 50,000,000원의 연봉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징계해고 관련 판결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연 50,000,000원의 연봉계약 체결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받아간 급여 3,333,320원(= 2021. 7.부터 2021. 9.까지 소급 인상된 2,499,990원+ 2021. 10.분 833,33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22. 12. 20. 2022가소46599호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3. 5. 10. 2023고약1194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 1)항 기재 3,333,320원에 관하여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24. 10. 25. 2023고정527호로 원고에게 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하고, 그 소송절차를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징계해고 관련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규정은 별지 취업규칙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호증, 을 제1 내지 10,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해고는 ① 피고가 재심 절차보다 앞서 해고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였고, ②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해고의 예고에 관하여 예외사유를 적용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재심 징계위원회에 관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④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⑤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실체적으로 도 위법하다. 또한 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⑦ 피고는 원고의 연봉계약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필적감정)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취소 의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인 2022.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원고가 새로운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받았던 월 4,116,670원의 급여 지급을 구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2023. 11.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주식납입대금 3,435,000원(= 300주 × 행사가격 1주당 11,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 3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7902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절차적 · 실체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1)

먼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실체적 하자(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자신이 G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F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형사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이메일이 송부될 무렵 G의 아이디가 로그인된 IP주소(IPV4 1 생략)는 원고가 2021. 10.경 및 2021. 11.경 원고의 아이디로 접속한 IP주소와 동일한 점, 원고가 연봉에 불만족하여 2021. 9.경 퇴사 의사를 밝혔던바 원고의 퇴사를 원했다면 연봉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였던 점, 피고의 직원들이 G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원고도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원고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메일을 작성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합리적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재심 절차보다 앞서 해고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재심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되어 열린 것으로 보인다.

3)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것으로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예고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 제25조 제3호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는 위 해고예고의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4)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한 재심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사건경위서를 제출하거나 재심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에 앞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이미 사건경위서를 2회에 걸쳐 제출한 점, 원고가 제출한 사건경위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소명 거부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재심 징계위원회가 열린 당일 전화로 재심 징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출석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2022. 1. 14. 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같은 달 25일 열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같은 이유와 내용의 징계해고 의결을 하였으므로,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에 관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절차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처음부터 원고를 해고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봉계약서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내지 필적감정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와 별개이다.

7)

원고가 임원진 수행기사로서 임원진과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대표이사 아이디에 접속한 후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원고의 연봉을 인상하도록 지시하는 이메일을 보내어 그 차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고의 적 · 계획적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악용한 것이어서 피고의 내부질서에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과정에서 아무것도 소명하지 않은 채 피고의 협조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정직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후 임금 청구 및 주권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징계해고가 앞서 보았듯이 적법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해고 후 임금 청구 및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 따른 주권 인도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송인권(재판장) 김영일 이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