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440
판결선고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식회사C 실경영자로서 상시 2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점 및 D에서 2020. 11. 3.부터 2021. 5. 27.까지 근무한 E의 2020. 12월 임금 881,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5,361,9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의견서, 근로계약서, 매출기록, 기간별 승인 세부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계약상 매일 4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E은 실제로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 매일 위 휴게시간 중 2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그 추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매일 4시간의 휴게시간을 모두 이용했으므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없다.
판단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E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근무시간은 매일 21:30부터 다음 날 09:30까지 12시간으로 정하되 그 중 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37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E은 위 근로시간 동안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었는데(17쪽), E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근로시간 동안 혼자서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육수를 제조, 고객 응대, 청소 등으로 사실상 휴게시간 없이 계속 근무했다거나 적어도 2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하였고, 이를 주방 실장에게 말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10, 64, 65쪽, 증인신문 녹취서 3, 6, 9, 10, 15쪽 등).
E이 근무했던 2020. 12.경부터 2021. 5.경까지는 코로나로 인해 21시 내지 22시부터는 매장에서 식사가 금지되었고, 야간 시간의 매출건수가 현저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78~150쪽).
그러나, E은 매장에서 야간 시간에 혼자 근무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위해 매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바, 손님 응대를 위하여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1>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현석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시한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내용의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8030)는, 근로자들이 정규 근로시간 이후 대기근무 시 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고, 대기시간 중 사용자 측으로부터 통지가 온 때에만 근로를제공했으며, 일정한 대기수당과 함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이 사건과는 근로 관계나 근로 내용 등이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