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758
판결선고
2023. 3. 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2.부터 2022. 1. 26.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년도 1월분 임금 725,80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서, 핸드폰 일정표 사진(주방장 퇴직일입력)
[ 피고인은, 사건을 담당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725,806월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 D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2022. 1. 2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2. 15.경 근로자로부터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받았음에도 근로자 D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절하였고, 근로자 D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진정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금품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