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C동 1층 있는 ㈜D 대표이사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2. 2. 14.부터 2022. 3. 12.까지 근로한 G, H의 2022년 3월 임금 각 2,250,000원, 2022. 2. 28.부터 2022. 3. 12.까지 근로한 I의 2022년 3월 임금 2,250,000원 및 2022. 2. 25.부터 2022. 3. 26.까지 근로한 J의 2022년 3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9,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허용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