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3. 22.자 2022과30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1문은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제76조의3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위반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반자의 B 전무이사가 후원사 관계자인 C과의 통화에서 위반자의 경영지원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D이 위반자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하여 행한 추행사실을 언급한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혹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 11. 11. 위반자에게 B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고 2022. 3. 28.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반자는 B의 발언이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 4. 4. 위반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5항 위반을 근거로 과태료 1,600,000원을 부과한 점, 처분청은 2022. 5. 6. 위반자에게 같은 이유로 개선지도를 하였으나,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2. 5. 26. 위와 같은 근거로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반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행위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이 상당하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제4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3. 22.

판사 김재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