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782,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02. 6. 5.부터 2022. 1. 1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22. 1. 11. 사망하였고, 이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망인의 퇴직금은 33,782,462원이고, 피고는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망인은 직계비속으로는 원고와 D가 있는데, D는 2022. 2. 24. 청주지방법원 2022느단50069 상속포기 사건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퇴직금으로 2022. 5. 2.과 같은 해 6. 7.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망인의 퇴지금 23,782,462원(= 33,782,462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