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33,33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22,2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2023. 12. 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G' 내지 'H'(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는 성남시 중원구 I, 1층 등에서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체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1994. 5. 6.부터 2004. 11. 30.까지는 원고 B 명의로,2004. 12. 1.부터 2023. 10. 7.까지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2023. 9. 15.부터는 원고 C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다. 피고는 2023.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2. 5. 7.부터 2014. 3. 12. 사이에 J에게 피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4. 2. 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원고 B의 상속지분은 1/3, 나머지 원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2/9)으로서 망인을 소송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변제하기로 정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 피고가 2023. 9. 18.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여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86년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2. 7.경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인 원고 B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판단
대여금 채권의 발생
망인이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채무 1억 원을 변제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피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망인과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피고가 망인에게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설립 초기부터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까지 약 25년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추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적지 않은 퇴직금 채권이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망인이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면서도 별달리 변제기나 이자등을 약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보인다.
망인이 피고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이 사건 금원을 대여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1986년경부터 2021. 6.경까지의 피고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 이 사건 금원이 위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는 '1999. 4. 30.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1999. 4. 30.자 확인증을 작성하였는바, 그 당시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내지 일부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망인과 피고 사이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1>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과 정산하여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망인과 피고의 위 각 주장 및 망인이 피고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의 퇴직금과 정산되어야 함은 충분히 인정된다(피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금원보다 큰 경우 피고는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작은 경우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변제기의 도래 여부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의 퇴직금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할 때'라 함은 불확정기한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3. 9.경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퇴직일에 대여금인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없고, 원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25가단10935호로 퇴직금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위와 같은 망인의 채권은 망인이 2024. 2. 1.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33,330,000원(= 100,000,000원 × 1/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버림, 이하 같다), 원고 C, D, E에게 각 22,220,000원(= 100,000,000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3.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1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청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