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 돈 중 '2019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19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0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0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1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2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2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3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5. 6. 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별지4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미지급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별지4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의 각 일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와 통행료 수납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9. 5. 9. 설립되어, 상시 약 6,3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유료도로 및 관련시설 이용료의 수납업,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근로기간(기간제)'란 중 '시작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관리 ·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 표의 '근무영업소'란 기재의 각 고속국도 영업소(이하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1~6개월간의 기간을 정하여 몇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근로기간(기간제)'란 중 '상실일'란 기재의 각 일자에 해고되었다.
근로계약 체결 경위 및 근무 현황
정부는 2017. 7. 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2018. 9. 5. 통행료 수납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을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용역업체 근로자대표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생략>
이에 피고가 2019. 5. 9.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었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 이용료 수납업무를 전부 이전받아 2019. 6. 1.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국도로공사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원들은 2019. 7. 1. 피고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입사하였는데(이하 이들을 '2019년 정규직 전환자'라 한다), 피고는 2019년 정규직 전환자 이외에 약 1,200명의 부족해진 인력을 대체하기 위하여 2019. 5.경부터 원고들을 비롯한 요금수납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 및 정규직 근로자의 직급 체계
피고의 정규직 요금수납원의 직무등급은 4등급(4~7급)으로 구성되며, 7급은 영업소에서 수납업무를, 6급은 영업소에서 사무 행정업무 등을, 4~5급은 영업소에서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직무등급의 상향은 승진을 통해 이루어진다.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중 [별표2]의 직원 직무등급 비교>
<생략>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제·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따라 각 직무등급 내에는 일정 소요연수가 지나면 상위단계로 승급할 수 있는 승급단계가 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6단계였던 승급단계를 2020년에는 7단계로 변경하였고, 2021년에는 다시 8단계로 변경하였다.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비교><1>
<생략>
한편 피고는 2019. 8. 1. 원고들을 비롯한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 복무의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는바, 그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예규는 2020. 12. 1. 개정되었다).
<생략>
피고는 정규직 전환자에 대하여 2020. 1. 1. 승급단계를 6단계에서 7단계로 변경하면서 기존에 근무하던 2019년 정규직 전환자의 승급단계를 7급 2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피고는 2020. 2. 정규직 요금수납원을 신규 채용하였다(이하 이들을 '2020년 신규입사자'라 한다). 2020년 신규입사자는 용역업체 근무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7급 1단계의 직무등급 및 승급단계를 부여받게 되었다.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2019년 정규직 전환자 및 2020년 신규입사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이라 한다)와 동일한 영업소에 배치되어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준임금(기본급, 상여금 등), 연장, 야간및 휴일근로수당(기준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통상임금에 원고들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수당), 복리후생비(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및 퇴직금을 정규직 근로자들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이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로서[원고들 중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근로기간(기간제)'란 중 '시작일'란 기재 일자가 2019년인 원고들(이하 '2019년 원고들'이라 한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2019년 정규직 전환자들이고, 원고들 중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의 '근로기간(기간제)'란 중 '시작일'란 기재 일자가 2020년인 원고들(이하 '2020년 원고들'이라 한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2020년 신규입사자들이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처우 금지의무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위 임금 및 퇴직금과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및 퇴직금의 차액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비교대상 근로자 관련
원고들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주된 업무나 업무 난이도 및 평가 등에서 차이가 있고, 한편 피고가 설립될 당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이 우연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동등한 처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를 이 사건 정규직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
차별적 처우의 부존재 및 합리적 이유 존재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나 차별적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부존재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사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위 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형태의 특성, 채용 조건, 업무의 범위 및 능력, 근속연수 등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소멸시효 완성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그런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의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은 2019. 7. 1. 제정되었고,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는 2019. 8. 1. 제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2019. 8. 무렵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급여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9. 8.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2023. 11. 7.에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 중 2019년부터 2020. 10.까지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한다)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결 등 참조).
또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실제로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자 하는 기간제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근로자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9. 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원고들의 주된 업무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9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2019년 정규직 전환자로, 2020년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2020년 신규입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갑 제10호증의 1, 2)의 별지에 첨부된 표준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은 '(예시) 통행료 수납 및 부대 업무, 식당·청소 업무'로, 소속부서 또는 근로장소는 '(예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 사업장 ○○ 영업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21. 4.자 요금수납원 공개채용 계획(을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7급 정규직 요금수납원(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직급과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채용할 시에 채용 대상 직무를 위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상의 기간제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과 동일한 '요금수납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는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과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을 각 채용할 당시부터 주요 업무 내용을 동일한 '요금수납업무'로 정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표편성표 및 개인별근무확인서, 근무표(갑 제13 내지 15, 28, 29호증)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 및 원고들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피고의 기간제근무자들과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은 모두 피고 산하의 각 영업소에 배치되어 근무하였고, 피고의 근무 운영 체계는 4조 3교대(초번, 중번, 말번) 형태로 운영되었는데 위 근무편성표상 위 일부 원고들 및 기간제근무자들은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직급이나 고용형태의 구별없이 하나의 근무조에 혼재되어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일부 원고들 및 기간제 근무자들은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하이패스 통신 에러 차량의 번호와 조치 내역, 과적 등 운행 제한 차량의 적발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피고의 요금수납시스템(TCS)을 운용하여 통행료 수납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위 일부 원고들 및 기간제근무자들은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업무 장소에서 동일한 형태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의 통행료 수납 업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산시스템과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는 정형적인 업무로 보이는 점, 원고들 전부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이 법정에 근무편성표 등이 제출된 일부 원고 및 기간제근로자들과 동일한 직군으로 채용되어 피고 내에서 그 근무 장소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 등 지위가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 전부는 위 나)항 기재 일부 원고들 및 기간제 근무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형태의 통행료 수납 및 제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원고들 전부가 수행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관한 근무편성표 등의 객관적 자료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이를 이 법정에 전부 제출하지 않는 점, 위 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근무표 등이 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일부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함께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 사실이 확인되는 점, 원고들은 모두 피고에 동일한 직군으로 채용되어 같은 직위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 모두 비교대상근로자인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동종·유사한 업무인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항목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앞서 본「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와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에 규정된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 및 지급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의 정규직 기본급은 직무등급 및 승급단계에 따라 정해지고, 상여금은 기본급에 비례하여 정해지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규직 7급의 단계별 기본급및 상여금 지급률은 아래 표와 같다(앞서 본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18조 참조).
<생략>
2019년 원고들과 2019년 정규직 전환자와의 기본급과 상여수당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020년 원고들과 2020년 신규입사자들과의 기본급과 상여수당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들과 이 사건 정규직 직원 사이의 기타 수당 등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는 달리 기본급 승급 단계 제도가 없어 입사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기본급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보다 적어지게 되는 점, 2019년 원고들은 2019년 정규직 전환자와는 달리 2019년과 2020년에는 상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점, 2020년 원고들 또한 2020년 신규입사자와 달리 2020. 상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는 달리 급지수당, 복지포인트 피복비, 건강검진비, 업무다이어리를 지급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2019년 정규직전환자 사이에, 2020년 원고들과 비교대상 근로자인 2020년 신규입사자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준임금, 수당, 복리후생비를 각 지급하는 데 있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가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에도'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비교대상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노동의 강도 · 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영업소에서 차량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들의 업무의 내용과 범위 · 권한 · 책임, 노동의 강도 · 양과 질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급여와 퇴직금,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서 원고들과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을 달리 취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 사이의 차별적 처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이러한 처우의 차이가 공개채용 여부 등 채용 경로의 상이함, 행정·단속 업무 수행 여부에 따른 업무 범위 및 책임의 차이, 고용의 임시성, 피고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과정에서 전환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으로 상여수당 차별 지급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통행료 수납업무는 표준화된 시스템에 따라 수행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채용 절차의 차이가 업무 수행 능력의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 또한 야간·휴일 당직 및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여 직무의 내용과 책임의 경중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특히 상여수당이 사실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짐에도 이 사건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원고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피고의 주장처럼 상여수당이 전환 인력 확충을 위한 유인책이었다면 전환 대상이 아니었던 2020년 신규입사자에게는 상여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들을 2020년 원고들과 달리 취급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그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달리 기준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및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러한 기간제법의 취지 및 성격에 비추어, 이에 반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를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기본급, 상여금, 급지수당, 보전수당,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및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액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정규직 직원이 지급받은 임금(기본급, 상여금, 급지수당, 보전수당,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계산한 결과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합계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는 앞서 본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제3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일 직전 기간제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항목이 '3개월간의 기본급, 상여금,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 급지수당, 급식비'인 사실, 비교대상 근로자들의 위 평균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이 별지4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게, ① 임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합계'란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퇴직금 차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으로 별지3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미지급퇴직금'란에 기재된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이때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손해를 안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의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은 2019. 7. 1. 제정되었고,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는 2019. 8. 1. 제정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적어도 2019. 8. 무렵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정규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급여에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9. 8.부터 진행되며, 원고들의 청구 중 2019년부터 2020. 10.까지 부분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9. 8.경 피고의 처우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존재 여부는 동종·유사 업무수행 여부와 합리적 이유의 유무 등에 대한 규범적이고 법률적인 평가를 거쳐야만 비로소 판명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피고와 같이 직무 체계가 복잡하고 인사 규정이 세분화된 조직 내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단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이 정규직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법적으로 금지되는 '불법행위(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차별적 처우의 위법성 여부는 단순히 임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규정이 제정, 시행되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설정한 인사규정 및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를 비교대상 근로자와 원고들에게 분리 적용하는 문제와 그들이 제공한 실질적 근로의 내용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인가에 대한 고도의 법적·규범적 평가를 거친 후에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원고들이 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형태, 구체적인 급여 체계나 세부적인 산정 기준 등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의 업무가 법률상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로 평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피고의 차별적 임금 지급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력이나 사법적 판단 없이 임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규정과예규가 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원고들과 정규직 근로자는 채용 경로, 업무의 내용과 책임 범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의 성립 자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사용자로서 인사·노무 관리의 주체인 피고조차 원고들의 불법행위청구권의 타당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주장하는 2019. 8.경에 피고의 처우가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으로서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까지 명확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및 이 돈 중 '2019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피고의 임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원고별근로기간표의 '2019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0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0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1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1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2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2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년 소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별지2 원고별 근로기간표의 '2023년 소계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6. 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미지급 퇴직금)'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각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별지4 원고별 퇴직금 차액 인용금액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에 기재된 각 날짜부터<2>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산(재판장) 김영준 박주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