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517
판결선고
2025. 2. 1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2517』
사기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바, 피해자 B이 'C'라는 인터넷 싸이트에 올려놓은 인테리어 공사 견적 의뢰 글을 보고 연락하여 2022. 11. 9.경 경기 광주시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센터 공사현장에서 "E 센터 내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2022. 11. 19.경부터 2022. 12. 15.경까지 사이에 계약대금 57,090,000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세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 불량 상태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외에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재정 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일부를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 대금 지급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수입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한 기한 내에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1.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0,008,0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31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 있는 H 사업장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I에 있는 J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2. 6. 8.부터 2022. 6. 15.까지 타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2. 6월 임금 1,750,000원, 2022.5. 26.부터 2022. 6. 15.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22. 6월 임금 1,160,000원, 합계 2,9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에서 'O'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P
피고인은 2021. 5. 4.경부터 2021. 10. 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Q건물, 지하 공사현장 등에서 공사인부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2021. 9.분 임금 160만 원, 2021. 10.분 임금 70만 원 등 임금 합계 23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R
피고인은 2022. 11. 28.경부터 2022. 12. 8.경까지 경기 광주시 D건물, 4층에서 공사인부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22. 12.분 임금 12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해자 S
피고인은 2023. 2. 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T건물 U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2023. 2. 22.경 착수금 명목으로 총 공사대금의 30%를, 공사가 끝나는 즉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6억 원 상당의 세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이외에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페인트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16.경부터 2023. 2. 24.경까지 8,569,000원 상당의 페인트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V
피고인은 2023. 3. 11.경 서울 서초구 W건물, 2층에 있는 'X'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의뢰한 서울 서초구 Y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연습실의 인테리어공사를 2023. 4. 4.까지 완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일부를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이 명의인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3. 11.경 1,400만 원을, 2023. 3. 14.경361만 원을, 2023. 3. 22.경 7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3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Z
피고인은 2023. 3. 23.경 05: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부터 투자하면 4월 10일경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고,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투자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피고인 명의인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3. 3. 24.경 합계 1,500만 원을, 2023. 3.25.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AA
피고인은 2023. 3. 30.경 서울 동작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의뢰한 서울 동작구 AB빌딩에 있는 AC의 인테리어 공사를 2023. 4.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 견적은 4,200만 원 정도인데 먼저 계약금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일부를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나 다른 공사현장 대금 지급,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3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AD 명의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0,115,3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1008』
사기
피고인은 202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개 플랫폼인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AE에게 '서울 서대문구 AF건물, B1 인테리어 공사현장',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G건물, AH호 인테리어 공사현장',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I건물, AJ호 인테리어 공사현장', '서울 마포구 AK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의뢰하면서 페인트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6억 원 상당의 세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이외에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마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경부터 2021. 9. 16.경까지 합계 8,850,000원 상당의 페인트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13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3. 22.경 서울 강남구 AM건물 지하 1층 'AN'에서 피해자 AL에게 '공사대금을 2,600만 원으로 하여 2023. 4. 10.경까지 쇼파 및 테이블 등의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대금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가구를 제작하여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3.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23. 3.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23. 3. 30. 추가금 명목으로 120만 원 합계 1,7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6.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서울 금천구 AP아파트 AQ호에 있는 AR에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해주면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마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3.경위 AQ호에서 합계 1,138,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필름 시공을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44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AS의 식당 현장에서 2023. 6. 3.경부터 2023. 6. 6.경까지 사이에 근로한 AT의 2023년 6월 임금 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합계 5,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23. 9.경 기술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거래 플랫폼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공사업자인 피해자 AU를 알게 되어 문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AV건물 11층 AW 및 인천 동구 AX건물 1층 AY의 철거 공사를 맡아 주면 2023. 9. 27.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원 상당의 세금 등을 연체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 이외에도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의 대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재정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철거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7.경부터 2023. 9. 19.경까지 사이에 대금 합계 5,900,000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피해자로 하여금 진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239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M건물, N호에 거주하고, 성남시 수정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9. 9. 20. 근로하고 퇴직한 AZ의 2019. 9월 임금 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6,9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17』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이 작성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1 내지 6번)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58, 59, 62 내지 63, 64 내지 65번)
고소인 추가 제출 입금내역서
『2023고단331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K이 작성한 진술서
K, L이 각 작성한 진정서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인테리이공사 도급계약 내용, 각 문자내역
『2024고단498』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R, BB, S, Z,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
S, Z, AA이 각 작성한 고소장
V, AA이 각 작성한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38 내지 44번, 52 내지 55번)
P이 작성한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6번),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20 내지 21, 22, 23, 25, 27 내지 28, 33 내지 34, 35 내지 36, 47, 50, 61 내지 62, 63 내지 66, 67 내지 69, 71 내지 72, 74 내지 75번)
체불임금 내역,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인테리어공사 계약서, 견적서
『2024고단1008』
피고인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E이 작성한 고소장
신용정보조회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4고단1132』
피고인의 법정진술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L, AO이 각 작성한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6 내지 10, 26, 32 내지 35, 39 내지 40, 41 내지 42, 43, 45번)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용보고서 회신
인테리어 사진, 문자 대화내역
『2024고단1443』
피고인의 법정진술
BC, BD, BE, AT, BF, BG, BH,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T, BE, BF, BG, BC, BH, BD, AU가 각 작성한 고소장
AT, BE, BC, BF, BG, BD, BH이 가 각 작성한 진정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증거목록 67 내지 68, 69번)
각 입금내역, 각 문자내역, 통화내역
현장사진
『2024고단2398』
피고인의 법정진술
BI, BJ, BK, BL, BM, AZ, BN,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I, BJ, BK, BL, BM, AZ, BP, BQ이 각 작성한 고소장
BI, BJ, BK, BL, BM, BN이 각 작성한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11, 14번)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 V, Z, AA,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 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개월~6년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개월~6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실제로 일부 공사를 한 경우도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사기 및 임금 미지급 범행의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사기약 2억 2,000만 원, 근로기준법위반 약 2,854만 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