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2869
판결선고
2024. 7. 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23. 6. 9.까지 근무한 E에게 2023년 5월 임금 9,331,119원, 2023년 6월 임금 3,221,040원 등 임금 합계12,552,1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23. 6. 9.까지 근무한 E에게 퇴직금 87,922,333원을 당사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대질진술조서
퇴직금계산 명세서, 급여 내역서, 임금체불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급여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해 급여 등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으로 1심에서 주식회사 D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였고, 가집행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이후인 2020. 12. 11.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임금 등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취임함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이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