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799
판결선고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8.부터 2021. 3.까지의 각 월 임금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피보험자(진정인) 이력 조회(증거목록 순번 34)
판시 전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 대표는 G으로서 피고인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2020. 9.경 또는 2020. 10.경까지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동사업주이거나 적어도 G에게서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경영담당자 내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G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E이 적법하게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라 위 근무기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E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이 2020. 9.경 또는 2020. 10.경까지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H에 마스크를 납품하는 사업을 G과 함께 영위하기로 협의하고 ‘I’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0. 7. 1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근로자 E이 근무한 기간 동안 그 직위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이사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주 중 340주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가 사무실, 공장으로 사용하는 인천 서구 B건물 C, J호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분양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근로자 E은 이 사건 회사 채용 면접 당시 피고인이 G과 동석하여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E은 2020. 8. 1.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기 전인 2020. 7. 1.부터 2020. 8. 1.까지 피고인의 개인 사업장인 ‘I’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은 피고인을 대표로 호칭하였고, E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재되어 있다.
E은 피고인이 2020. 8.~9.경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집을 팔아서라도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일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말경 무렵에는 회사가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거나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하였음을 들어 피고인과 E 사이의 사용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E은 2020. 12. 무렵에도 짐을 옮기거나 회사 공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면서 2021. 3.까지 근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E의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2023. 8. 8. 피해 근로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23. 5. 23.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