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851,2023
판결선고
2023. 12.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23고단851』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2020. 11. 5.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경기 양평군 C 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한D 등 8명의 임금 합계 21,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2021. 7.6.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8명의 근로자 중 6명의 처벌불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1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귀원에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란에 'D',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날짜 란에 '2022. 11. 7.'라고 기재한 후 하단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 명의 처벌불원서를 각 1장씩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등 6명의 근로자 명의 처벌불원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1. 11. 10: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등 6명의 근로자 명의 처벌불원서 각 1장(총 6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형사제6단독 소속 법원주사보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860』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대표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21.경부터 2021. 1. 20.경까지 근로한 황화의 2020년 12월 임금 4,000,000원, 2021년 1월 임금 2,000,000원을, 위 사업장에서 같은 기간을 근로한 한승학의 2020년 12월 임금 3,600,000원, 2021년 1월임금 1,800,000원,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851』
본건 수사개시 경위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083, 3357호 소송기록 사본
1.- 처벌불원서,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2083호 증거기록 사본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335호 증거기록 사본
- 녹취서 작성 보고, - 녹취서, 재판경과 확인, - 판결문
H 통화내역 첨부, - 통화내역
D,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처벌불원서 관련 근로자들 통화 내용)
근로자 H 진술 재확인
『2023고단860』
의견서, 범죄인진보고
L, M 작성의 진정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임금계산, 근로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가 가볍지 않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사문서위조, 행사 관련 H,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