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서대문구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주택 및 근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목공부문을 개인건설업자인 2피고인 D으로부터 평당가 6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 2명(철근공)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22. 5. 13.부터 2022. 7. 21.까지 철근부문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철근) 11,16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2. 5. 13.부터 2022. 7. 13.까지 철근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E의 2022. 6월임금 1,800,000원, 2022. 7월 임금 240,000원 등 임금 합계 2,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