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9. 25. 선고 2024가단2110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12,1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4.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원고가 2021. 4. 1.부터 2022. 5. 20.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27,944,908원, 퇴직급여가 4,567,255원인 사실 인정됨(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

피고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피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피고가 진술하지 아니한 2024. 4. 30.자 답변서에 기재된 ‘원고가 입사조건이었던 자금유치업무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골프, 주식매매 등으로 불량하게 근무하였으므로 지급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거나 ‘원고가 체불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각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역시 모두 이유 없음)

○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합계 32,512,16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6. 4.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함

판사 박상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