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4. 22. 선고 2024가단23599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1,550원 및 그중 20,610,550원에 대하여 202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머지 6,501,000원에 대하여 2024. 8. 30.부터 2026. 4.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2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2018. 6. 29. 이천시 E 임야 115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위 토지는 2021. 3. 23. 이천시 F 임야 11423㎡로 등록전환되었고, 2021. 3.26. 별지 목록 제1 내지 12항 기재 토지(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G은 2018. 6. 2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C로 한 2018. 6.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20. 1. 16.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848㎡(부지3,691㎡, 도로 157㎡)에 관하여 단독주택(9개동) 및 도로 부지조성을 위한 '사업기간: 착공일 2020. 1., 준공예정일 2021. 12. 30.'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제1 허가'라 한다)를 받았다[비고: 본 허가는 주목적사업이 아닌 토지형질변경 및 입지기준에 대한 허가이며 주목적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허가(건축허가 등)을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목적사업인 건축허가(신고)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피고는 2020. 9. 16. H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9개동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2021. 4. 5.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9개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피고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천시 F 3848㎡(계약면적)에 관하여 매매대금 698,000,000원(계약금 2,000만 원 2021. 4. 16. 지급, 1차중도금 2억 8,000만 원 2021. 4. 30. 지급, 잔금 3억 9,800만 원 2021. 5. 31. 지급)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매계약(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1. 4. 16. ~ 2021. 4. 30. 피고에게 합계 3억 1,000만 원(=2021. 4. 16. 3,000만 원 + 2021. 4. 30. 2억 8,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1. 4. 16. 이천시장에 이 사건 공사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21. 4. 20. H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착공신고필증(갑 제4호증)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는 2021. 5. 4. C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21. 5.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21. 6. 15. D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2021. 6. 11. 2,000만 원, 2021. 7. 8.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6.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I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996,000,000원, 채무자 피고로 한 2021. 6.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채권최고액 144,000,000원, 채무자 B로 한 2021. 6.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각 마쳤다.

아.

원고는 2021. 10. 2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11 토지(이하 통칭하여'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9,8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2021. 10. 5. 지급, 중도금 2억 7,000만 원 2021. 10. 6. 지급, 잔금 3억 5,800만 원 2021. 10. 29. 지급)으로 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매계약(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렸다.

자.

원고는 2021. 10. 21. 피고에게 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제2차 매매대금의 잔금 3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M조합은같은 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일부 포기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L조합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원고로 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차.

피고는 2022.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2 토지 중 16㎡(이하 '이 사건 일부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갑 제16호증, 이하 '이 사건 사용승낙서'라 한다) 및 지하수, 가스 사용동의서(이하 '이 사건 사용동의서'라 한다) 및 허가권포기 및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갑 제36호증)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2. 11.30. ~ 2022. 12. 20.경 이 사건 일부토지 지상에 가스시설을 설치하였다.

카.

원고는 2022. 7. 8. 피고를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0,610,55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2. 7. 20. H면장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변경신청을 하였고, H면장은 2022.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갑 제10호증)을 교부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 9개동 건물의 건축주는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타.

원고는 2023. 5. 8. 이천시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4, 5, 7, 8항 기재 토지 및 이천시 P 임야 390㎡(위 토지는 2022. 12. 26.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중 207㎡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도로 부지조성에 관련하여 사업기간 : 착공일2023. 5. 준공예정일(사용기간) 2025. 4. 30.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2차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파.

원고는 피고의 요구 및 관할 지자체에 대한 민원제기에 의해 2023. 7. 20.경. Q에게 이 사건 일부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시설 이전공사를 도급주었고, Q는 가스시설 이전공사를 하여 피고는 Q에게 합계 6,501,000원(= 터파기 1,500,000원, 보강토작업1,200,000원 + 래미콘타설 660,000원 + 철근 300,000원 + 인건비 1,500,000원 + 안전울타리 750,000원 + 부가가치세 591,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

1)

원고는 2023. 1. 13. 이 사건 제6 토지 지상 2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은 2023.1. 11.이고, 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3. 2. 14. R에게 이 사건 제1 건물에 관하여 2022.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23. 8. 3. 이 사건 제5 토지 기상 2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은 2023. 7.28.이고, 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3. 9.22. S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2023.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23. 8. 7. 이 사건 제8 토지 지상 2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은 2023. 8.3.이고, 이하 '이 사건 제3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3. 9. 7. T에게 이 사건 제2 건물에 관하여 2023.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23. 8. 17. 이 사건 제7 토지 지상 2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은 2023. 8. 3.이고, 이하 '이 사건 제4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3. 9. 18. U에게 이 사건 제4 건물에 관하여 2023.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원고는 2023. 9. 11.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 2층 단독주택(사용승인일은 2023. 8. 2.이고, 이하 '이 사건 제5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2024. 1. 24. V에게 이 사건 제5 건물에 관하여 2023.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4, 16, 17, 19, 21, 22, 35, 36, 3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고용산재보험료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원고는 2022. 7. 8.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0,610,55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동액 상당액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20,610,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개발행위허가 승계의무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

이 사건 2차 허가를 다시 받기 위한 비용 지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이 사건 제1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승계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1차 허가가 취소되어 원고는 이 사건 2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고, 원고는 이 과정에서 합계52,663,05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차 허가의 승계절차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52,663,050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1차 허가 취소로 인한 이 사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1차 허가가 사업기간의 도과로 2021. 12. 30. 이후 취소되어 원고는 2023. 5. 8. 이 사건 2차 허가를 받아 2022. 1. 1.부터 2023. 5. 8.까지 16개월 이상 이 사건 사업 및 원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5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이 16개월 이상 지연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1차 허가의 승계절차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각 건물의 16개월 임료 상당의 손해액 합계 89,52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일부토지 사용에 대한 수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2022.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승낙서를 교부하여 이 사건 일부토지에 대한 원고의 가스시설 사용을 수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가스시설 사용을 방해하여 원고가 위 일부토지에 설치한 가스시설을 이전하게 하여 원고는 가스시설 이전설치공사 비용 합계 11,407,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토지 사용에 대한 수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11,4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는 2021. 4. 5.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피고로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한 사실, 원고는 2022. 7. 8. 피고를 사업주로 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0,610,550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부과 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0,610,550원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험료 채무 상당액이 소멸하는 이익을 얻고 피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2021. 4. 20. H면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2022. 9. 6.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공사는 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본문,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의하여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적용사업에 해당하고,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서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호, 제4 내지 6항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 변경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의 주장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가 아닌 피고에게 부당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고,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 변경 전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피고에게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근로복지공단의 피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③ 원고가 2022. 7. 8. 피고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합계 20,610,550원을 대신 납부한 이후 W면장에게 2022. 7. 20.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가 제출되었는바, 피고의 건축주 변경 등을 위한 보험료 대납 요청이 없었다면 원고가 피고 대신 피고에게 부과된 위 보험료를 대납할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합계 20,610,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산 지연손해금<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개발행위허가 승계의무절차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 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체결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이 변경된 것인지 여부 원고는 2021.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천시 F 3848㎡(계약면적)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21. 10.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린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분취득 의무를 그 약정기일까지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확인되자, 당초 약정하였던 소유권 이전기일이 한참 경과한 상태에서 피고와 원고가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게 잔금 지급일 등을 다시 정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것일 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1/3 지분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나머지 2/3 지분(C 명의의 1/3 지분, D 명의의 1/3 지분)을 매수하여 이전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2021. 5. 4.경 C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은 취득하였으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2021. 5. 31.까지 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은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분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기한을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고지를 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21. 6. 15.경 D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안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피고는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약속하면서 2021. 10. 21.경 재차 원고와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영하고, 잔금지급 기일을 등을 새로 정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은 잔금 지급기일 및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인도일, 특약사항 제2 내지 5항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제4항(잔금지불은 매수인이 등기 후 대출을 받아서 지불하며 매도인은 중도금 이후 7일 이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해 주기로 한다)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에는 제외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렸는바,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으로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승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이 법원의 이천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허가 승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과 기한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1차 허가를 매수인(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은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 특약사항 1 내지 5항,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특약사항 제1 내지 5항이 자세한 특약을 기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 및 이 사건 특약사항에 정한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제1, 2차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허가 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3>에서 개발행위허가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관할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4>에서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지자체 장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136조<5>에 의하면, 관할지자체 장은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장은 이 사건 2차 허가 이전에 이 사건 1차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바, 이 사건 1차 허가가 이 사건 2차 허가를 받기 전에 명시적으로 취소되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1차 허가의 사업기간 이후(2021. 12. 30.)에 이 사건 2차 허가 받기 전에 이 사건 1차 허가의 사업기간 만료에 대해 이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인도일은 이 사건 제1차 매매계약의 인도일인 2021. 5. 31.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일인 2021. 10. 21.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매매대상 토지의 인도지연에 따른 이 사건 공사지연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일부토지 사용 수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사용승낙서 및 이 사건 사용동의서를 교부한 사실, 이 사건 사용승낙서에 첨부된 도면에 '가스, 수도, 전기→', '→6평', 그 글씨 옆에 원고와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위 도면에 간인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피고의 요구 및 관할 지자체에 대한 민원제기에 의해 2023. 7.말경 Q에게 이 사건 일부토지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시설 이전공사를 도급주어 Q가 공사를 하여 원고는 Q에게 합계 6,501,000원(= 터파기 1,500,000원, 보강토작업1,200,000원 + 래미콘타설 660,000원 + 철근 300,000원 + 인건비 1,500,000원 + 안전울타리 750,000원 + 부가가치세 591,000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사용동의서의 제목은 '지하수. 가스. 사용동의서'인 사실은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승낙서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일부토지에 가스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수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일부토지에 가스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토지 사용에 대한 수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5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스시설 설치 이전비용이 합계 11,407,000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견적서에는 2022. 11. 30. 1차 공사 공사비4,0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22. 12. 20. 2차 공사비 합계 4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2023. 7. 20. 가스시설 이전설치 공사비가 아니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원고가 2022. 7. 30.까지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 기재된 2차 부지계약을 2022. 7. 30.이내 체결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교부한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차 부지계약이 2022. 7. 30.이내에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무효이다.

2)

판단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2차 부지계약을 2022. 7. 30.이내 체결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교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해제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가 교부된 시기는 2022. 7. 7.이후로 피고가 주장하는 2차 부지계약인 2022. 7. 30.과 근접하였음에도 이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제2차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도 토지사용승낙과 관련한 부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일부토지에 설치된 가스시설이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일부토지에 설치된 가스시설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일부토지 지상 가스시설에 대하여 철거를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일부토지 사용에 대한 수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6,501,000원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8.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4.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3. 8.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인 2024. 8. 30.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