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3. 27. 선고 2024가단240349 판결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82㎡를 인도하고,

나.

24,881,280원과 2023. 6. 19.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37,9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미국인으로, 1973. 6.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60조 제1항,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자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인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설립하여 상시 약 1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피고는 원고의 둘째 딸로서, 원고와 계약기간을 2020. 8. 1.부터 2023. 7.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 C학교 리더십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1.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학교발전총괄이사(Director of School Development)로 근무하면서 그 무렵부터 별지목록1 기재 건물 중 별지목록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다.

○

원고는 2021. 5. 5. 이 사건 학교 측에게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2021. 6. 4.자로 실효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 사건 학교 측은 2021. 5. 6. 원고의 위 이메일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2021. 6. 4.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고, 2021. 6. 18.까지 학교에서 받은 이 사건 건물을 비워야한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나.

관련소송

○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D(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교사주택 및 신관동 등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설령 소외 재단과 원고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사용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합402416(1심), 수원고등법원 2023나20620(2심)]은 『소외 재단과 원고 사이에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이 성립되었으며, 소외 재단에게 사용대차의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는 이유로 소외 재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E)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0885(1심), 서울고등법원 2023누30248(2심), 대법원 2024두53772(3심)]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있었으며,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한 이 사건 통보는 적법하다』 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4,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소외 재단으로부터 포괄적 동의를 얻어 피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전대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차주로서 그 소유자인 소외 재단에 대하여 건물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소외 재단에 대한 위 건물사용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재단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주장).

○

피고는 권원 없이 2021. 6. 1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도 임대인의 지위도 없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할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소에서는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있는 것인바, 원고가 자신에게 피고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1>.

나.

피고는, 원고가 고령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는 의사무능력 상태이며 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바, 이 사건 소는 무권대리

인인 법무법인 해창이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5,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20. 11. 27. 배우자인 F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학교(C)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권한의 범위와 폭에는 제한이 없다. 본 위임장은 작성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본인의 행위능력 상실에 의해서 영향 받지 않으며 본인이 사망하거나 또는 본인이 취소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문서(Durable General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하여 애리조나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점, 위 문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제한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위 F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승인 의사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아 제출한 점, 관련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 해창은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학교의 외국인교사주택 용도로 사용되던 곳으로,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재단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묵시적 사용대차계약관계가 인정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학교 가구가 구비된 아파트"를 혜택(benefit)으로 제공하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는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여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2021. 6. 1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사용차주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계약과 무관하게 원고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1년간의 추가 거주를 제안하였는데 이제 와서 즉시 인도를 청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교의 후계자였던 피고를 축출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는 오랜 기간 생활의 근거지였던 주거를 상실하고 학교의 후계자로서 쌓아온 신뢰가 파탄되는 반면 원고로서는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이 크지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수를 미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감정인 G의 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회신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1. 6. 18.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2021. 6. 19.경부터 2023. 6. 18.경까지의 월차임은 1,036,720원, 2023. 6. 19.경의 월차임은 1,037,97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그 이후의 차임도 1,037,970원일 것으로 추인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4,881,280원(= 1,036,720원 × 24개월)과 2023. 6.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37,97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