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27. 선고 2024가단2589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30,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부분

원고는 퇴직일인 2024. 10. 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아니함.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