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7. 8. 선고 2024가단53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고용되어 2008. 6. 1.부터 2020. 4.30.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개명 전: E)는 피고에게 퇴직금47,688,21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고용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을 갈음하여 ①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등을 원고가 대신 납부해주고, ② 원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그 유류비도 원고가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 대신 소득세, 주민세,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고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었다. 그런데 피고가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위 약정을 파기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대납한 소득세 등 합계 30,419,136원, 위 차량 사용으로 인한 이익 35,985,950원, 유류비53,227,705원, 원고가 부담한 위 차량 수리비 8,374,919원의 각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

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각주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정25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