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267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 소재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6.부터 2024. 8. 14.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D의 2024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임금 14,276,3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40,774,6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3명이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모두 표명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