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14. 선고 2024고단27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1. 1.부터 2024. 7. 10.까지 근로 한 E의 2024년 7월 임금 806,430원, 2000. 11. 12.부터 2024. 7. 10.까지 근로한 F의2024년 7월 임금 1,209,660원 임금 합계 2,016,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7,155,565원, 제1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85,622,103원 합계 142,777,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8. 근로자 E, F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