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69
판결선고
2025. 6.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23. 1. 27.경부터 2023. 2. 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2023. 2. 5.경 퇴직한 근로자 L에게 임금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 입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미지급한 임금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의 일로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 등 8명의 임금 합계 54,421,6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6. 16. 근로자 B, C, D, E, F, G, H, I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