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00,2024
판결선고
2025. 2. 7.
범죄사실
『2024고단900』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경기 시흥시 B아파트 C동 소재 ‘D’이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임대료 미지급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B아파트 C동 소재 상가 F호 등을 임대해주면,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여 월세를 잘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등지에서 다수의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면서 위 강습소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위 상가 F호 등에 대한 보증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각 지점들의 운영비를 돌려막기하는 등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월세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세를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서 2021. 10. 15.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면서, 합계 42,972,000원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강습료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3. 28.경 피해자 G에게 ‘1년, 6개월, 3개월 단위로 회원권을 구입하면 강습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회원등록비를 지급하면 약정한 기간 동안 필라테스 강습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 등지에서 다수의 필라테스 강습소를 운영하면서 위 강습소들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운영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위 상가 F호 등에 대한 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관리비 또한 미납되고 있었으며 각 지점들의 운영비를 돌려막기하는 등의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위 강습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28.경 440,000원, 2022. 4. 4.경 40,000원 합계 440,000원을 강습료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1.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으로부터 합계 18,407,000원을 강습료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대구 북구 J건물, 6층에 있는 ‘K’, 대구 북구 L건물, 6층에 있는 ‘M’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부터 2021. 10. 31.까지 위 ‘I’에서 근로한 N의 2021년 5월 임금 10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제1~4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1,100,8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부터 2022. 7. 31.까지 위 ‘M’에서 근로한 O의 퇴직금 1,991,114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제3~5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322,4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900』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고소장
AI, G, AJ, AK, V, T, AL, AM, AN,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가 월세 계약서, 월세 연체료 현황, 관리비 미납 현황, 내용증명
월별 미납월세 및 연체료 현황, 수사보고서(편취액확인), - 관리비 체납 내역서
- 계좌거래내역, - 피고인의 임금체불 사실, - 고소인 제출 자료, - 공고
각 결제내역, 각 수강증, -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전국 지점 목록), 수사보고(D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필라테스 지점목록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연혁 정리)
수사보고서(전 업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계좌 분석), - 피의자 명의 AQ은행 계좌, 피의자 명의 AR은행 계좌, 수사보고서(필라테스 강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 신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액 확인), - 결제내역,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동종전력 검토)
『2024고단3127』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각 고소장, 진정서
AS, O, AT, N,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확인서, 각 휴대폰 문자내용, -거래내역조회
각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근부, -급여지급확인서
-미수급여 월별 요약정리, -급여통장 입금내역, -월별 급여 정산내역, -경력증명서
각 답변서, 수사보고(피해자 N, AT 근로자성 관련 유사판례 첨부), -울산지법 2020 고정225 판결문 출력물 1부, 수사보고(고소인 AT '근로자성' 판단 관련 자료제출), - 카카오톡 캡처글 1부, 수사보고(강사 업무 관련 고소인 O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N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AV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N '근로자성' 관련 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AV) 사본 1부, - 카카오톡 대화글 캡처 사진 1부, 수사보고(고소인 AT '근로자성' 관련 추가자료 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부
수사보고(필라테스 강사의 근로자성 검토)
- 임금 입금 통장내역, - 피진정인과의 휴대폰문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O, A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러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피해 금액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나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당시 상황의 각 특수성을 고려한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