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33
판결선고
2025. 4.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소재한 C편의점의 대표로서 상시 3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6.부터 2022.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발생한 2020.8월 주휴수당 180,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910,7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6.부터 2022.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62,84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진정인 근무일 기록 달력 사진,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입금 내역, 편의점 아르바이트 계약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