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038
판결선고
2025. 3.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E 현장에서 2023. 5. 12. 일용직으로 근로한 F에게 2023. 7월 임금 4,950,000원, 2023. 8월 임금 2,160,000원 임금 총합계 7,1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