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5. 2. 선고 2024고정130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아파트 C호 소재 D를 운영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송파구 E 현장에서 2022. 9. 1.부터 2022. 11. 27.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2. 11. 임금 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