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1330
판결선고
2025. 4. 2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위치한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원도 춘천시 C 공사현장에서 2023. 11. 1.부터 2023. 1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3년 11월 임금 3,380,000원, E의 2023년 11월 임금 3,640,000원 등 임금 합계 7,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작성의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임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 결코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현재 미지급된 임금은 피해자별로 각 1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