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다가구 주택건설현장에서 2021. 12. 6.부터 2022. 1.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 1월 임금 990,000원, 2021. 12. 6.부터 2022. 1.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월 임금 450,000원, 2021. 11. 8.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12월 임금 775,000원, 합계 2,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2. 11., 근로자 F은 2025. 1. 3.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임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