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44
판결선고
2025. 1.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경부터 2021.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1월 임금 250만 원, 2019. 12월 임금 250만 원, 2020. 1월 임금250만 원, 2020. 2월 임금 250만 원, 2020. 3월 임금 250만 원, 2020. 7월 임금 250만 원, 2020. 8월 임금 250만 원, 2020. 9월 임금 250만 원, 2020. 10월 임금 250만 원,2020. 11월 임금 250만 원, 2020. 12월 임금 250만 원, 2021. 5월 임금 50만 원, 임금 합계 2,8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내시지휘 건의 의견서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가입이력,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수급 이력, 민원서류처리전*'21.12.31. A이 E 상대로 안산노동지청에 신고한 임금체불 사건 서류 일체(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까지 D을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이후에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만 김포 아파트신축현장에서 D을 근로자로 고용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인천 서구 빌라신축현장에서 D과 함께 일용직으로서 E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는 D만이 E에게 고용되어 현장에서 숙식을 하며 일을 하게 된 것이며, 위 기간 동안 D의 요청으로 D을 피고인의 직원으로 형식상 등록해두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고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 D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이 발생한 기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피고인이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을 하여 피고인의 근로자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020. 1.경부터 2021. 5.경까지(2021. 1.경부터 5.경까지는 다쳐서 쉬었고 복귀한 후 얼마 안 되어 해고통보를 받았다) 인천 서구의 빌라신축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공사업체에 협조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고 자재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곳에 상주한 주된 이유는 건축주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하게 된 경위, 과정, 시기, 업무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다.
D은 2019. 3.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피고인의 근로자로서 인천 서구의 빌라신축현장에서 골조공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는 D을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은 그 이후인 2020. 2. 1.부터 2021. 6. 1.까지 고용보험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D의 일부 소득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 15. 근로자 D이 1년간 C의 현장 반장으로서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도 발행하여 근로자 D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2. 31. 고용노동청에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E이 피고인을 고용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내사가 종결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위 연천군 공사현장 외에 인천 서구의 빌라신축현장에 관하여는 따로 근로자임을 들어 진정을 넣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이 인천 서구에 있는 빌라신축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E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있음을 들어 E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총 5,120,160원을 D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하였다는 내용)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이 E에게 공사대금을 못주더라도 직원 밥값은 줘야하지 않냐고 말하여 몇 십만 원씩 몇 번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서 D을 위 빌라신축현장의 미분양된 방에 상주하게 하였던 점, D은 위 빌라신축현장에서 다치게 되어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원청인 F의 근로자로 산재처리를 받았다)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D에 대한 노임지급서'에는 위 기간 중 지급된 돈도 포함되어 있어 '일은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다'라는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D이 E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고용보험상 2018. 7. 3.부터 2020. 2. 1.까지 G사회복지센터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들어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하나, 위 기간에는 피고인이 D을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2019년의 고용기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위 고용보험 등록내역을 들어 D이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⑥ 한편 D은 피고인을 상대로 2,700만 원의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3. 10. 11.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3가소34784) 이에 피고인이 추완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500만 원을 2024. 9. 30.까지, 500만 원은 2024. 10. 31.까지 지급하여 분할하고, 다만 위 분할금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2,5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2024. 6.24.자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23나103168).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자의 임금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도 임금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D에게 2022. 11.경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3. 5.경부터 2024. 12.경까지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