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내 중층 C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14.부터 2021. 8.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1. 7월 임금 347,830원, 2021. 8월 임금 3,000,000원, 인센티브8,555,547원, 경비 96,623원 등 체불금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제3회 공판기일에서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