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676
판결선고
2025. 2.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20. 9. 22.부터 2023. 8. 31.까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2층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의 웹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3. 5월 임금 935,484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606,4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이 작성한 고소장, 진정서
F이 작성한 진정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메신저 대화 출력물, 메신저 캡처 및 출근 입증자료, 메신저 캡처 사진, 근태관리 자료, 업무전달 및 관련대화 업무제작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