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4. 9. 선고 2024고정84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경기도 하남시 D 신축현장의 알폼공사를 2피고인 주식회사E 대표이사 F로부터 하도급 받아 일용근로자 22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7. 10.부터 2021. 10. 8.까지 근무한 G의 2021. 8월 임금 3,3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7,2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