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11. 선고 2025고단109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주)C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부터 2025. 1. 31.까지 근로 한 D의 2024년 10월 임금 3,533,3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이금 합계 26,486,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부터 2025. 1. 31.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3,698,9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175,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