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353
판결선고
2025.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24. 9. 10.까지 근로 한 D의 2024년 8월 임금 3,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678,800원을, 2011. 9. 1.부터 2024. 9. 10.까지 근로한 E의 2024년 8월 임금 2,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9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6,174,209원, 제1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26,622,096원, 퇴직금 합계 62,796,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F,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지급 정리자료,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구체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각 통장거래내내역, 급여지급 정리자료 및 그 밖에 전화 사실확인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7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임금 등 미지급에 악의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회사경영상 어려움이그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전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회사 운영에 상당기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 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