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3102, 2025고단620(병합), 153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건모, 황지홍(기소), 조민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형(국선)
판결선고
2025. 11. 12.
범죄사실
『2024고단3102』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2. 28.부터 2021. 1.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1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825,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620(병합)』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9. 24.부터 202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9월 임금 540,000원, 2024. 10월 임금 270,000원을, 2024. 9. 24.부터 2024. 10.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4. 9월 임금 440,000원, 2024. 10월 임금220,000원 총 1,47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533(병합)』
피고인은 2024. 1. 9. 10:3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3층에 있는 H 성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종합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보험료를 대납해주면 2024.1. 20. 관공서에서 일한 노임이 들어오는데 그때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4. 1. 20.경 관공서에서 노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44,582,000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었고, 2024. 1. 20.경 피고인 명의의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잔액은 346,695원으로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 보험료 1,268,880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보험료2,570,560원 등 보험료 합계 3,839,440원을 H회사에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102』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D, N의 각 진술서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진정인 K 제출),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진정인 L 제출), 내사(수사)자료 입수 보고(진정인 M 제출), 수사결과보 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2025고단620(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경찰 진술조서
문자내역
『2025고단1533(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문자메시지 자료 10장, 수사보고서(O 주식회사 자료 회신), O 주식회사 회신자료, 수사보고서(P조합 금융거래정보 회신), P조합 금융거 래정보 회신자료, 수사보고서(변제시점 기준 피의자 명의 J조합 계좌 잔액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형 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검사 구형: 징역 1년)
가중정상: 피고인은 경영하는 회사의 근로자 7명에게 합계 약 18,0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들이 있다.
감경정상: 동종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현.
별지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