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771
판결선고
2025. 11.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에서 2024. 7. 23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F의 2024. 7월 임금 200,000원, 2024. 7. 23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G의2024. 7월 임금 200,000원, 2024. 7. 23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H의 2024. 7월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장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와 각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에서 2024. 7. 23 근무하다 퇴직한 일용근로자 B의 2024. 7월 임금 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제36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