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5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교회 및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2024. 7. 1.부터 2024. 8. 23.까지 근로한 H의 2024. 7. 임금 9,464,000원,2024. 8. 임금 5,860,000원, 식대 426,000원 등 합계 15,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4,4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본문
다.
판단근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힘.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봄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