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U, V, W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11
판결선고
2026. 2. 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111』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8. 1.부터 2024. 9. 30.까지 근로 한 Z의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AA, AB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0,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급여대장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명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체불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3명의 근로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체불임금 합계 91,189,0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미지급 또는 금품 미청산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이 부분 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가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