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025고단2133 사건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2133
판결선고
2026. 1. 2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5고단2658(병합)』
피고인은 2024. 4.경 광주시 B에서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에게 "경기도 광주시 B(이하 '본건 토지')에 창고 개발 사업을 할 예정이다. 투자금 2억 5천만 원을 주면, 해당 금원으로 위 토지의 3,465/8,529 지분 소유자인 E의 토지를 매입하겠다. 다른 공유자들과도 이야기가 되어서 남은 지분들도 매입할 것이다. 투자금 대비 최소 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2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D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2023. 4. 6. E과 본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1년간 E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4. 4. 19. 14:41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이체내역서, 합의서, 녹취록, 입금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수사보고(순번26, 28, 30, 32, 34~38번), 각 영장회신자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범행을 인정한 점
불리한 사정: 피해금액(2억 5,000만 원)이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2025고단2133』
피고인은 광주시 G에 있는 H(주)과 광주시 I에 있는 J의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5. 1.부터 2024. 11. 30.까지 근로 한 K의의 임금 합계 26,8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임락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