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 소재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미용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2016. 1.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24. 7.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급여 62,734,7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7. 1. 근로자 E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