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6. 16. 선고 2025고단5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의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24. 10. 15.까지 근로한 D의 2019년 2월 임금 2,3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22. 근로자 D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판사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