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8. 28. 선고 2025고단889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2024고단2557호)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5고단889)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7.부터 2024.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년 11월 임금 2,649,043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96,254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