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9. 18. 선고 2025고단93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2 내지 6, 8 내지 27, 29 내지37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3. 29.부터 제1항 기재 ㈜C 대표로 근무하면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4.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2,127,240원 및 지연이자 128,464원을 당사자 간의 납입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7, 2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그 지연이자를 각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