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5고정86
판결선고
2025.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건물 C호의 대표로서 상시 1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2023. 5. 9.부터 2023. 6. 1.까지 근로 하고 퇴사한 D에게 2023. 5월 임금 3,091,397원, 2023. 6월 임금 138,889원 등 체불임금 합계 3,230,2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T맵 목적지 캡쳐,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판사 황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