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하 C호에서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6. 1.경부터 2024. 7. 16.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6,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38,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21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명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